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을 향해 “금 전 의원은 정치하기보다 증여·상속 전문 변호사를 하는 게 본인에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금 전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을 ‘우병우 법’이라 비판한 것과 관련, “도둑 눈에는 도둑만 보이고, 부처 눈엔 부처만 보인다”며 “본색에 따라 선입견을 품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이라고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 전 의원이 검사 사직한 지 오래지만, 검사 본색의 DNA는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그의 실존이 검찰이라는 행성을 빙빙 도는 위성에 불과함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지 않고서야 감히 우병우 법이라는 망언을 내뱉을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최고위원은 “검사 본색으로 뼛속까지 공수처 반대주의자인 그가 왜 민주당에 들어와 공천을 신청하고 국회의원이 됐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혹시 민주당이든 안철수든 자신의 정치적 출세를 위해 일시적으로 거쳐 가는 정거장으로 수단시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탈당 후 얼마 안 지나 태연히 서울시장 출마 뜻 밝혔을 때는 괴기스럽다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 쏘아붙였다.
앞서 금 전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당의 강행으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성토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만약 민주당이 강행하려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다면”이라고 가정한 뒤 “집권세력은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이같이 대립했다.
아울러 “그런 사람들이 판사들과 검사들에 대한 수사권과 공소권을 휘두르면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고 검찰을 정적 탄압에 동원하는 일이 생긴다면 도대체 어떤 견제장치가 있는가”라며 “사찰기관으로 변질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은 제발 잠깐 멈춰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우병우 법’을 만들어놓고 검찰개혁 했다고 환호작약하는 게 세상에 말이 되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