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BS 라디오 스튜디오 곡괭이로 깨부수고 들어간 남성, 1심서 실형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서 1년6개월 선고

8월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 깨부수고 난동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KBS 라디오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9일 특수재물손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배상을 신청한 KBS에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방송이 중단됐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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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2005년께부터 우울증과 편집성 조현병 등으로 치료받아왔지만 증상이 제대로 발현된 적이 없어 가족들이 병을 잘 모르고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지난 8월 5일 여의도 KBS 본관 앞 공개 라디오홀 스튜디오 외벽 유리창을 곡괭이로 깨 라디오 생방송을 방해했다. 이후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후 구속됐다.

사건 당시 스튜디오에선 KBS 라디오 프로그램인 ‘황정민의 뮤직쇼’가 방송 중이었다. 범행 과정에서 A씨 외에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방송을 진행했던 황정민 아나운서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이유로 입원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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