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맞불…"與·靑 합작 민주주의 짓밟았다"

巨與, 10일 임시국회서 강행 전망

野, 입법독주 못막자 대국민 호소

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맞은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 반대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박홍근 (앞줄 왼쪽) 예결위 여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권욱기자21대 첫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맞은 9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공수처 반대 피켓 시위를 하는 가운데 박홍근 (앞줄 왼쪽) 예결위 여당 간사 등 여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권욱기자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피켓을 붙이고 회의장에 앉아 있다. /권욱기자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리에 ‘공수처법 저지’ 등이 적힌 피켓을 붙이고 회의장에 앉아 있다. /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끝내 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174석 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을 수단이 없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법안 처리 저지를 시도하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의원직 총사퇴 카드까지 검토한 제1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1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한민국이 독재국가로 가는 길에 들어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후 의사국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130개 법안 가운데 공수처장 임명 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남북관계발전법·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 총 3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위해 8~9일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전체 회의를 잇따라 개최하며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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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A01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신청 법안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역사는 윤호중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법치 파괴를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 토론자로 나서 “거대 여당과 청와대가 합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짓밟았다”며 “집권자는 법치주의를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닌 법을 이용한 지배로 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누가 뭐래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한, 문 대통령을 위한 비리 은폐처’”라며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수시로 무시하며 꼼수와 편법으로 국민 무시, 야당 패싱, 입법 폭주를 상습적으로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리버스터는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 자정 종료됐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새 임시국회 시작일인 10일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은 다음 회기 첫 본회의에 지체 없이 표결에 부쳐진다. 한번 필리버스터를 한 법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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