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법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찰법전부개정안은 자치 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70명 중 찬성 205인, 반대 33인 기권 32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 가운데 핵심인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는 것이 입법 취지다. 개정안에는 현재 경찰 사무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법의 명칭 역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맡으며,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으나 중임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한편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14년째 이원화 모델로 운영돼 온 제주자치경찰제는 존치하되, 소속을 현행 도지사에서 제주자치경찰위로 바뀌었다. 인력 승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경찰청과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와 논의해 구체적인 규모를 정하도록 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으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