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우원식, 전속고발권 유지·중대재해법 불발에 "아쉽다"

"의총에서 경제3법 충분히 문제 제기…보완 논의 하기로 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공정경제3법이 정부안보다 완화돼 통과된 것을 두고 아쉬움을 표했다.

우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상당한 수준에서 공정경제를 이뤄가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졌는데 그 중에 아쉬운 점들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전날(9일) 본회의에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처리했는데 상법에서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등에 적용하는 3%룰이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완화됐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통과돼 개혁의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그 부분에 관해서 어제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문제 제기가 됐다”며 “향후에 문제점을 보완해가기 위한 논의를 더 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역시 정기국회의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아쉬운 것은 중대재해법이 논의되지 못하고, 처리되지 못한 것”이라며 “이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1년에 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이 2000명이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업재해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산업안전법도 우리가 개정을 해봤는데 그것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서 결국은 중대재해법을 만들자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을 통과하고 거기에 논의가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이 논의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임시국회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 “임시국회 안에서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하는 게 저희 당의 확인된 입장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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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에서 행정수도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우 의원은 이날 “국가의 균형발전을 논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도 했다. 앞서 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은 전날 균형발전 종합보고서를 발표, 국회 10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세종시로 우선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원은 “11개 상임위를 옮기는 127억원의 설계 예산을 반영하면서 여야가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하자고 했다. 그랬기 때문에 국회법부터 바꿔야 한다”며 “(국회를) 다 옮기려면 위헌 문제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해 국민의 동의를 받으면서 해야 한다. 그래서 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가) 논의해 진행해나가자는 게 저희들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발 여야 대치 국면에서 균형발전에 대한 합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국가의 불균형 문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우 의원은 세종시 이전 대상에 청와대를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론조사도 하고 국민의 생각을 물어봤는데 국민의 생각은 ‘역시 수도는 서울이다’는 생각이 강한 것 같다”며 “청와대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용성이 높았다”며 “(찬성 여론이) 60% 정도가 됐다”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국회의사당 세종 이전 시 기존 부지에 아파트를 짓자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상징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게 말이 되냐. 도저히 동의가 안 된다”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서울 주변에, 또 수도권에 가도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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