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태규, 與에 공수처법 질의 막히자 "국회, 통법부로 전락"

"멋대로 법 개정하는 '입법 독재'…의원 입 막는 '의회 독재'"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연합뉴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10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한 대정부 질의 및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막은 것을 두고 “비교섭단체는 말도 못 하게 하는 여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어제 국회법 93조에 의거하여 공수처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신청하였지만 민주당은 질의를 못 하도록 막았다. 의사진행 발언도 막았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의원은 “무엇이 두려워서 질의를 막는지 궁금하다. 혹시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서 법 개정의 명분을 상실할 것이 꺼림칙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라며 “애당초 명분이 있었다면 강행처리할 이유가 없었고, 강행처리에는 어떤 명분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여당이 비교섭단체 소속인 저의 질의와 발언을 막은 것은 명백한 정치폭력”이라며 “주먹과 총칼을 휘둘러야만 폭력이 아니다. 소수의 합법적인 권리를 다수의 힘으로 이유 없이 막고 무력화시키는 것 또한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왜 국회의원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할 수 없나. 정부를 대상으로 질의할 수 없는 국회, 이를 막는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라면 죽은 국회 아닌가”라며 “스스로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유정회 국회의원을 자처하는 민주당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멋대로 법 개정과 밀어붙이기가 입법 독재라면, 국회의원의 입을 막는 것은 의회 독재”라고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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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 비리와 고위 공직자부패 척결을 위해 논의되었던 공수처는 여당의 기만과 왜곡으로 정권의 충견, 권력의 사병으로 전락 될 처지”라며 “공수처가 ‘정권의 비리세탁소’로 전락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자신들의 수사행위와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나. 오히려 국민적 거부와 불복종운동이 일어나고, 정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료 다음날 곧바로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이겠다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지난해 제정법도 야당 무시하고 강행처리 하더니 또다시 1년도 안 되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멋대로 뜯어고치면 법의 안정성과 일관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공수처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여당의 태도를 보면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다”며 “여야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하기로 해놓고 몰래 방망이치고, 공청회 한다고 속이고 기습적으로 방망이 두드리고, 여당의 이런 비겁한 행태는 12·12 쿠테타 때 전두환 일당이 정승화 총장 납치하려고 장태완 수경사령관 속여서 밥집으로 유인해 낸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여당의 막무가내 행태가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과연 0.1%라도 부합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여당은 야당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역사와 국민 앞에 작금의 행태가 개혁인지, 아니면 사익추구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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