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국정원법에 필리버스터 맞불…"대공수사권 이관은 거짓"

필리버스터 첫 타자는 경찰 출신 이철규 의원 "개혁 아닌 개악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관? 국정원 인력·조직 이체 無…거짓말"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구정원법 개정안은 대공수사권의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의 이관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10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전날(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 개정안,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세 개의 법안에 대해서만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경찰 출신의 재선 의원인 이철규 의원이 나섰다. 이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은 과거 국정원의 어두운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등의 부작용 우려가 다분한 독소규정들이 그대로 들어 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어서 이를 국민께 알리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했다고 국민에 알리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대공수사에 종사하던 국정원 조직과 인력이 경찰 쪽으로 넘겨야 하는데 변화가 전혀 없는 것은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라는 주장이 허구란 것이 명백한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간첩잡는 수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누가 득을 보겠냐”며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적화시키고자 하는 북한 정권에만 도움되는 이런 일을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통과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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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더불어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 법안 중 하나로 밀어붙이고 있는 해당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청 산하 국가수사본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시행 시기는 3년 유예해 다음 정권부터 적용된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자치 경찰제 도입 및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 전부개정안을 처리했다. 또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 불명확한 개념을 삭제했다. 아울러 직무 범위를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위성자산 정보 수집·작성·배포 등으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의 정치개입 근절을 목표로 정치 관여의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기 위한 조직 설치를 금지하고 특정 정당,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기업의 자금 이용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국내 정보를 독점하는 경찰의 권한이 커진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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