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감찰기록 검토를 위한 징계위원회 기일연기를 신청했으나 징계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 총장 측이 “법무부 장관이 징계청구자로서 징계위에 관여할 수 없는데 기일을 지정한 것은 절차 위반이기 때문에 기일지정을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기각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0일 윤 총장 징계위에 대해 “이번 심의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징계위 진행 상황을 알린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먼저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 변호인들은 감찰기록에 대한 충분한 검토 시간을 위해 기일 연기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기일 연기는 기각하고, 대신 이날 심의 중에 언제든지 윤 총장 측이 기록을 열람하고 메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징계기록을 열람하는 것을 허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대표변호인 1명이 혼자 와서 사진촬영 및 등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열람만 하게 해줬다. 이는 명분만 쌓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열람을 거부했다. 징계위가 이날 속행하면서 징계위는 “메모도 허용하겠다”고 한 것이지만 윤 총장 측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기일 연기를 신청한다”며 충분한 검토 시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또 법무부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에 관여할 수 없는데 장관이 기일지정 등 절차를 진행한 것은 절차 위반이므로 징계청구를 취소하거나 위원장 직무대리가 다시 기일지정을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징계위는 “검사징계법 17조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만 규정돼 있고, 심의 개시 전에 법무부 장관이 기일을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며 변호인 측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5명 중 4명을 기피신청 했다. 위원의 중립성이 우려된다며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안진 전북대 교수를 기피신청 했다. 심 국장은 자진 회피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선 징계위원들이 스스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 측은 “기피신청 대상이 된 징계위원이 기피신청을 심의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심의 과정 전부를 녹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징계위는 일부만 허용했다. 징계위는 증인들의 증언 시에만 녹음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법무부는 “속기사에 의한 전 과정의 녹취는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