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물대포로 사망한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린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윤씨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6년 10월 고인이 위독한 상황인데 딸이 외국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고인은 2015년 11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입원 치료 중 사망했다. 고인의 딸은 당시 휴양 목적이 아닌 인도네시아 발리에 있는 시댁의 집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심은 두 사람에 대한 벌금형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은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글이나 그림을 게재해 가족 잃은 슬픔을 가중했다”며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항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