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는 15일 속개되는 가운데 8명의 증인 신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증인들의 입장 표명으로 징계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출석이 의무 사항이 아니라 다수 증인이 불참할 경우 맹탕 징계위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당초 윤 총장 측이 요청한 7명 중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가 신원 불특정을 이유로 제외된 가운데 추가 요청을 통해 이 검사가 포함됐고 징계위원으로 참가했다가 회피한 심 국장은 증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다.
주목받는 인물은 윤 총장 징계 근거가 된 ‘재판부 분석 문건’과 연관 있는 심 국장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근으로 꼽히는 심 국장은 재판부 문건을 한 부장에게 넘겨준 당사자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해당 내용을 직접 작성한 손 담당관이 공개된 정보를 이용했을 뿐 판사 문건이 문제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15일 징계위에서 심 국장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심 국장은 징계위에서 추 장관을 대변해 윤 총장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총장의 또 다른 징계 사유인 대면 조사 방해와 관련해서는 류 감찰감과 이 검사가 한 부장과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은 윤 총장 측이 감찰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류 감찰관과 이 검사는 감찰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을 해왔다. 박 부장검사와 정 차장검사는 채널A 기자 강요 미수 사건에서 윤 총장의 편향된 수사 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입장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이 담당한 만큼 이 지검장도 관련 진술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건은 8명의 증인들이 15일 징계위에 모습을 드러낼지 여부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증인들의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당일 출석 여부는 미지수다.
징계위 결정으로 윤 총장 측이 감찰 보고서 등 징계와 관련한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된 점도 양측의 대치 상황에 새로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전까지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 기록 검토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