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5일 법무부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징계절차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의 결론을 빨리 내달라고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은 “헌재에 가처분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서면을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날(10일) 징계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15일 재개되자 그 전에 헌재가 징계위의 절차적 문제를 빨리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앞선 4일 “검사징계법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로는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현행법에서 검찰총장의 경우 법무부 장관만이 징계를 청구할 수 있는데 징계위원 임명도 대부분 장관이 하도록 규정돼 있어 적절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총장 측은 이와 함께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청구 이후 징계위원을 지명한 행위의 효력도 헌법소원심판 본안사건 결정이 날 때까지 정지해달라고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