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사퇴한 위원을 대신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새로 위촉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 총장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기일을 나흘 앞둔 11일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의 신속 결정을 요망하는 추가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징계위는 헌재가 검사징계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열리지 못하게 된다.
이날 이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한 징계위원 위촉과 관련해 “징계청구 후에 장관이 새로운 사람을 위원으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면 불공정한 사람을 자의적으로 위촉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정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미리 정해진 예비위원이 심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오는 15일 열리는 징계위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사퇴로 공석’이 된 경우인 만큼 새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 변호사는 전날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회피 시점에 대한 문제를 재차 지적했다. 전날 심 국장은 기피 의결에 참여한 뒤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회피 시기를 늦췄다는 ‘꼼수심의’ 논란이 일었다.
이 변호사는 “위원회가 심 위원을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이는 예정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회피를 예정하고 있는 사람이 심의기일에 출석해 기피 의결에 참여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위원회 측은 심 국장의 회피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