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필리버스터 강제종결' 표결 부친다…"코로나 대응 협조" 촉구

범여 의원 100여명 서명…본회의 속개 직후 제출키로

이르면 내일 오후 표결 전망…180명 이상 찬성해야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를 위한 표결 절차에 착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12일 “오늘 오후 8시께 국회 본회의가 속개하면 국회사무처에 종결동의서를 내기로 했다”며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뒤인 내일 오후에 표결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내 의원들과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여권 의원 100여 명에게 종결동의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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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요청에 아직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에 협조해달라”고 동참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국정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방역을 위해 정회됐으나, 김 의원과 보좌진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으며 이날 오후 8시께 속개할 예정이다.


조교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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