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이 “안보수사 총역량을 강화시켜 국가 안보에 빈 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안전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경찰 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3년 유예기간 이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청장은 “경찰청은 국가 안보수사 책임기관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3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안보수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관계부처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9ㅇㄹ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자치경찰제 도입·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담은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가경찰, 자치경찰, 수사경찰 분립을 토대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자치경찰제 시행에 있어 민주와 분권의 가치 아래 시·도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이웃경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 책임수사 체제 구축에도 최선을 다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높히는 등 경찰개혁의 시대적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