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월 법원은 '개점휴업'…"내년 추가 휴정 필요" 목소리도

행정처, 수도권 법원에 기일 연기 권고

겨울 휴정기 고려하면 한 달 내내 휴업

"현재로서는 코로나19 잡는 것이 우선"

/연합뉴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로 법원이 주요 재판 기일을 미루며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접어들었다. 법정에서의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여 감염 위험을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코로나19 대응위원회 위원장인 김인겸(57·사법연수원 18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지난 7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법원에 빠른 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사건의 재판기일을 오는 21일까지 연기하라고 권고했다. 오는 28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법원의 겨울 휴정기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거의 이달 내내 재판 진행을 자제하라는 의미다.


위원회는 올 2월과 8월에도 각급 법원에 ‘휴정기에 준하는 수준’으로 재판을 미룰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는 “불요불급한(꼭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 및 변경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같이 신속한 심리를 필요로 하거나 선고를 앞둔 주요 사건의 경우 기일을 진행해도 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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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권고 이후 지난 11일 예정됐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기일은 내년 초로 연기됐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같이 받고 있다. 두 혐의 중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부분은 심리가 마무리됐고 입시비리 부분은 이제야 정식 심리에 돌입한 상황에서 재판부가 ‘급할 것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는 별개로 오는 23일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추가 휴정 권고가 내려지는 등 특별한 조치가 생기지 않는 한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는 정 교수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를 앞둔 상황에서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기일이 미뤄지지 않은 이유로 풀이된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섰지만 아직 법원의 추가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점점 심해지는 만큼 법원행정처는 겨울 휴정기 이후에도 추가 휴정을 고민해야 한다”며 “주요 사건 재판이 미뤄지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코로나19를 잡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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