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방문돌봄·방과후강사에 1인당 50만 원씩 지원

정부, 필수노동자 지원대책 발표

산재보험 전속성은 2021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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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강사에게 50만 원이 지급된다. 특수근로형태종사자의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은 내년 중 폐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근로 형태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대면 업무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업종이 있는데다 대체로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데서 착안된 개념이다. 정부는 우선 보건·의료, 돌봄, 택배·배달, 환경미화, 콜센터, 대중교통 등 여객 운송업무를 필수노동자로 정의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방문돌봄종사자와 방과후 강사 9만 명에게 1인당 50만 원이 지급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감염 위험과 가정방문의 어려움, 학교 수업 중단에 따른 소득불안정 등으로, 안전과 생계를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난 1년간 일정 기간 이상 종사하신 분들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께는 50만 원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요건은 관계부처 협의로 결정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방문 돌봄종사자에 대한 생계지원 예산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됐다”며 감사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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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는 내년 안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고종사자의 경우는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위해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해야 하는 전속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플랫폼 경제의 발달로 다양한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종사자가 많아지면서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전속성 기준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중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 소득파악체계 구축과 연계해 제도를 마련한다. 이 장관은 “대형마트 등의 배송 종사자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산재보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100ℓ짜리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 제한도 추진한다. 과도한 무게에 환경미화원의 신체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서다. 이미 업소용은 지난해 4월부터 사용이 제한되고 있으며 가정용과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택배·배달기사,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콜센터·요양시설을 대상으로는 휴가·휴게시간 부여 여부를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내년 2월부터 실시한다.


세종=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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