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공수처법' 반발에 진혜원 "얼마나 비리 많기에 이렇게 악다구니 쓰는지"

진혜원(가운데)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진혜원(가운데) 서울 동부지검 부부장검사/사진=진혜원 검사 페이스북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가 “감출 수 없는 비리가 얼마나 많기에 이렇게까지 악다구니를 쓰는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검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선견지명, 공수처 설치와 검찰의 수사권한 박탈까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진 검사가 인용한 先見之明(선견지명)이란 사자성어는 후한서의 ‘양진’ 편에 등장하는 일화에서 유해한 것으로 먼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시각을 뜻한다.

진 검사는 “2017년 민주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추구하는 정부로 행정수반이 변경된 직후 검찰에서는 많은 회의가 개최됐다”고 상황을 짚고 “대부분 ‘공수처가 웬말이냐, 수사권한 제한이 웬말이냐’, ‘정부가 또라이다’는 식으로 광광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진 검사는 “(나는) 선견지명이 발동해서 ‘어차피 헌법상 영장청구권이 검사에게 있고, 수사 경험이 있는 법률가는 검사들 밖에 없기 때문에 공수처 카드를 얌전히 받을 경우 퇴직 고위 검사가 공수처장으로 임명되고 검사들이 합법적으로 이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질 것이므로 나쁠 것이 없다’고 의견을 냈다”고 지난날을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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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는 이어 “하지만 99만9,000원 VAT(부가가치세) 포함 불기소 세트를 받다가 들통날 것을 우려한 테라토마들의 광분을 가라앉히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도 적었다.

이같은 진 검사의 발언은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이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검사 2명은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며 불기소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 287인·찬성 187인·반대 99인·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에서 5명으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해도 추천이 가능한 구조인 셈이다.

추천위는 국회의장이나 추천위원장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소집으로 조만간 회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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