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방식이 달라진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연금계좌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된 점을 잘 활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세무사들이 최근 공개한 내용을 토대로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정리했다.
신용카드 등 3~7월 사용액 공제율 확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해서 액수를 구한다. 원래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인데, 올해 3월 결제한 사용액에는 공제율을 두 배로 상향했다. 특히 4~7월 사용액에는 결제 수단과 무관하게 일괄 8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올해는 소득공제 한도도 30만원 상향했다. 원래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올해는 330만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마찬가지로 총급여가 7,000만∼1억2,000만원인 경우 기존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각각 공제 한도가 상향됐다. 여기에다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 대중교통 사용분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100만원 등 총 300만원 한도가 더 있다.
따라서 절세 효과를 높이려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카드 사용액이 ‘최저 사용금액’에 미달하는지, 초과했는지를 확인한 뒤 연말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만약 이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12월에 계획했던 고가의 지출 계획을 내년 1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저축 납입한도 200만원 늘어…33만원 추가환급 가능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 말까지 3년간만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원래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00만원 상향한 상태다. 다만 총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사람은 해당사항이 없다.
만약 연금저축 가입자가 개인퇴직연금(IRP)을 함께 가입하면 납입 한도가 원래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50대 A씨가 이달 안에 연금저축에 늘어난 한도만큼 200만원을 더 불입한다면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이달 안에 IRP계좌에도 가입해 300만원을 불입한다면 역시나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돼 49만5,000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만기를 앞두고 있다면, 만기된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올해부터 만기 ISA를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한 금액만큼 연금계좌 납입한도를 확대해주고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해주기로 하는 등 세제 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중증 암환자,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
장애인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과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 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장애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애인 공제는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고, 과거 5년치 소급적용이 가능하므로 최대 수백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월세 세액공제 챙겨야…부모님·배우자 명의도 가능
다만,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거주를 해야 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해 임대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참고로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총급여 등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더라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만약 월세를 내고 있지만 총급여액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아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신고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 민원신고→주택임차료(월세) 신고’ 경로를 통해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해서 첨부해 주택 월세 신고를 할 수 있다.
5억이하 1주택자, 주담대 이자상환액 공제
연말정산에서 이러한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때 주택 명의자와 대출 명의자가 동일해야 한다. 만약 조건이 유리하다고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배우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는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차입한 경우에만 주택구입자금 이자 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배우자 명의의 대출을 본인 명의로 대환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