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알짜배기 땅에 지은 아파트 청약에서 최대 4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상당수가 브로커를 낀 부정 청약자로 밝혀졌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약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위장 결혼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등으로 50대 A씨 등 5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A씨는 브로커와 공모해 7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자녀 4명이 있는 여성과 허위로 혼인신고를 한 뒤 해운대 마린시티 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해 당첨됐다. 자녀 4명 등 가구원이 6명이 된 A씨는 당시 분양시장에서 450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던 이 아파트 청약을 거머쥘 수 있었다.
A씨 외에 50여 명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될 목적으로 임신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청약통장을 헐값에 넘겼고, 가점을 잘 받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당시 당첨권 청약 가점이 총 84점 중 무려 70점을 넘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이들은 브로커에 청약권을 넘겼고 브로커는 프리미엄을 받고 부동산이나 다른 이들에게 팔았다.
당시 최고 분양가에 프리미엄 역시 단기간에 1억원 이상 형성된 이 아파트 청약권의 부당 거래로 브로커 일당이 챙긴 돈은 60억원대로 추산된다. 브로커 일당이 분양권 거래로 챙긴 금액은 수십억원에 달하지만, 부정 청약에 가담했던 이들이 브로커에게 받은 돈은 적게는 200만∼1,000만원에 불과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 때문에 경찰에 붙잡힌 이들 중 현재 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 분양 직후 33평 기준 5억원대에 거래된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11억원을 넘어섰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부정 청약이 의심된다는 수사 의뢰를 받아 압수수색과 함께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같은 혐의로 4명을 추가 송치하는 한편 아직 검거되지 않은 브로커 1명을 뒤쫓고 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