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원순 폰'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성추행 방조' 수사 난관

법원 "압수 물건과 혐의 관련성 소명 부족"

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지난 7월 영결식을 하기 위해 서울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고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의 영현이 지난 7월 영결식을 하기 위해 서울시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 관계자들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또 다시 기각됐다.

15일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전현직 서울시 비서실장 등의 방조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법원에 (박 전 시장의)휴대폰에 대한 압수영장을 2차로 신청했지만 14일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발당한 서울시 비서실 직원들의 혐의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성추행 방조 고발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참고인과 피해자 측 진술이 엇갈리며 휴대전화를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 했으나 불발된 것이다. 경찰은 지난 7월22일에도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박 전 시장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같은 사유로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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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박 전 시장의 변사사건의 사망경위를 밝히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은 일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9일 박 전 시장의 유족이 ‘휴대전화 포렌식을 중단해 달라’며 신청한 준항고를 기각했다. 변사사건은 성추행 방조 혐의와는 별개 사건이기에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볼 수 있지만, 현재까지 특별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내사종결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는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이 사망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 중인 박 전 시장 성희롱 등에 대한 직권조사도 지난 10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올해 말까지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강조한 것과 달리 연내 마무리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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