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기체가 대형이어서 기존 함정은 개조 공사를 해야 하고 건조 중인 신형 함정은 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록히드마틴은 충분히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도 해상 작전 헬기 조종사 출신 예비역들의 견해가 엇갈린다. 겨우 들어가더라도 최소한의 안전 공간이 부족해 ‘아반떼 차고에 제네시스를 집어넣은 꼴’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MH-60R은 해군이 운용 중인 와일드캣보다 길이는 4.47m 길고 높이는 1.5m나 높다.
또 악천후 상황에서 사용하는 안전장치의 하나인 강제 착함 방식이 기존과 다르다. 미국은 접근한 헬기에 와이어를 걸어 끌어내린 뒤 유압으로 격납고까지 집어넣는 방식(RAST)이다. 반면 한국 해군이 현재 사용하는 유럽제는 비행갑판 부근에 접근한 헬기를 갈퀴로 잡는 하푼(HARPOON) 방식이다. 시호크 도입이 실행되면 비행갑판 확장뿐 아니라 선미 무게중심에서 선실 배치와 기능 배분까지 재설계가 필요하다. 비용과 시간의 추가 소요도 불가피할 수 있다.
특히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 문제다. 방위사업청 등이 지난 2019년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당 도입 가격은 AW-159가 534억 원, MH-60R은 787억 원이다. 12대를 도입할 경우 기체 비용으로만 6,408억 원, 9,444억 원이 필요하다. 총사업비의 20∼30%인 운영 지원 비용을 더하면 가격을 맞추기 어렵다. 추후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주요 무장과 항전 장비를 뺀 채 거의 껍데기만 들여올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국민 부담이 늘어나기 마련이다.
의문점은 더 있다. 미국 측이 방사청이 정한 절차를 변칙적으로 우회하는 반칙을 저질렀으며 국산 경어뢰가 미국제 해상 작전 헬기에 통합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방추위가 결정했다면 새로운 제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방법은 딱 한 가지뿐이다. 계약을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하느냐가 관건이다. 제작사는 한국 해군의 함정 개조와 착함 방식도 문제가 안 되며 비용도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방사청은 계약을 맺기 이전부터 이런 의문들에 대한 계약사의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할 의무가 있다. 가뜩이나 록히드마틴은 약속 위반 전과도 있는 회사다. 한국이 F-35를 구매하는 대신 한국형 차기 전투기(KF-X)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수차례 번복한 장본인이다. 이번 기회에 계약과 책임 소재, 불이행 시 손해배상 규정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