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새해부터 신문보고 소득공제 받으세요

총급여 7,000만 이하…공제율 30%






내년 1월 1일부터 신문 구독료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1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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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지난해 12월 단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개정에 따른 것으로 이미 시행 중인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신문 구독료를 포함함으로써 국민들의 문화 향유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한 조치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신문 구독자가 구독 비용을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에게 신용카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된다. 다만 지로나 이체 등으로 지급하는 구독자는 사업자에게 문화비 소득공제 전용 현금영수증 발급을 별도 요청해야 한다.

한편 문체부는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 현재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을 받고 있다.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신문사와 종이 신문을 취급하는 신문 지국 및 지사 등은 ‘문화포털’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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