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은행

씨티 이어 신한銀도 키코 피해기업 보상 진행

"금융사 사회적 역할 등 감안"




신한은행이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일부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15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열고 키코 사태 피해 기업에 대한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키코 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책임은 없으나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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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상금을 지급할 피해 기업 수와 보상 수준은 밝히지 않았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 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상 기준을 결정했으나, 최종 단계가 남아있어 현시점에서 정확한 금액 및 보상 대상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날 한국씨티은행도 이사회를 열고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키코 피해 기업 일부에 대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국씨티은행은 “당행의 법적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일부 기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율이 내릴 것에 대비해 환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 분조위는 은행 6곳의 키코 불완전 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피해 기업 4곳에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147개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분조위의 분쟁 조정 결과를 토대로 은행에 자율조정(합의 권고)을 의뢰했다. 그러나 당시 권고안을 받은 은행 6곳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5곳(산업은행·신한·하나·대구·씨티은행)이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난 시점에서 배상하면 배임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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