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아일랜드, 정보보호법 위반한 트위터에 벌금 6억원 부과

EU, 美 대형 IT 기업 규제 강화…디지털시장법도 추진

The Twitter Inc. logo is displayed on an Apple Inc. laptop computer in this arranged photograph taken in New Hyde Park, New York, U.S., on Sunday, April 21, 2019. Twitter Inc. is scheduled to release earnings figures on April 23. Photographer: Gabby Jones/Bloomberg



글로벌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업체인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법(GDPR)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45만유로(약 6억원) 벌금을 부과받았다. EU가 2018년 GDPR을 시행한 이래 미국 정보기술(IT)기업이 벌금을 내게 된 최초 사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DPC)가 트위터에 대해 GDPR을 위반했다며 45만유로를 내라고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아일랜드 DPC는 트위터가 수년간 일부 공개 트윗을 다른 이들이 볼 수 있게 하는 등 개인정보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트위터는 각국 정보 보안 당국에도 정보 유출 사실을 뒤늦게 고지했다.


이번 결정이 나오기까지 아일랜드 DCP는 지난 2018년 5월 GDPR 시행과 함께 트위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이래 2년여가 소요됐다. WSJ은 “아일랜드 DPC가 다른 EU국가들과 사법권 범위나 벌금 액수 등을 놓고 협의하는 데에만 약 5개월을 썼다”며 “관련 법 집행이 너무 느리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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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와 결정을 아일랜드 당국이 맡은 것은 대부분의 글로벌 IT기업들이 EU 역내에서 법인세율이 가장 낮은 아일랜드에 유럽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아일랜드 DPC는 페이스북 자회사 왓츠앱,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0여개 IT기업에 대해서도 GDPR 위반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EU는 최근 미국의 대형 IT 기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이날 EU집행위원회는 디지털시장법 초안을 공개한다. 거대 IT기업이 공정거래 규정을 어길 경우 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달 10일엔 EU집행위가 아마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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