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의 전직 검찰총장들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을 비판하며 징계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전직 검찰총장들은 이러한 데까지 이르게 된 상황 전반이 법치주의에 대한 큰 오점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성명엔 제32대 검찰총장인 김각영 전 총장 이후 검찰총장을 지낸 10명 중 송광수·김종빈·정상명·임채진·김준규·김진태·김수남·문무일 전 총장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직총장 들은 먼저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번 징계사유가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이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이러한 징계절차로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고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징계조치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위협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직 총장 들은 “1988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검찰총장 임기제는 검찰 중립과 수사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최후의 장치”라며 “이번 징계조치로 법으로 보장된 검찰총장 임기가 사실상 강제로 중단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