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준법위 활동을 평가한 전문 심리 위원 3인은 지난 14일 재판부에 총 83페이지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3인은 재판부 추천의 강 변호사 외에 특검 측 추천 홍순탁 회계사, 변호인 측 추천 김경수 변호사로 구성돼 있다. 홍 회계사와 김 변호사는 모두의 예상대로 한쪽에 쏠린 의견을 내놓았다.
홍 회계사는 계열사의 준법위 임의 탈퇴 가능성 등 18개 주요 평가 항목을 대부분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준법위의 안정적 운영, 직원 대표 참여 가능성 등 지속 가능성 평가를 포함해 다수를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반면 강 변호사는 평가 항목에 따라 긍정과 부정 평가가 섞여 있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는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 △삼성 준감위의 실효성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 3개 항목에 걸쳐 세부 평가를 적시했다. 강 변호사는 “준법감시제도가 강화되고 준법 감시 조직의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회사 내 조직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하는 것은 과거에 비해 어려워진 게 분명하다” “준법위가 출범해 회사 내부 준법 감시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준법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점도 내부 조직의 한계를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을 긍정 평가했다. 다만 준법위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사건 등에 대한 사실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은 비판했다.
준법위 실효성 평가에서는 “협약에 가입한 관계사와 최고 경영진에 대해 폭넓은 준법 감시 및 통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내부 조직이 하기 어려운 최고 경영진에 대한 감시·감독 등 강화된 준법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 위원장의 임기가 끝난 후 독립성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최고 경영진의 준법 의지나 사내 준법 문화, 여론에 향방이 달렸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법령 개정이 없는 한 준법감시제도가 지속될 것” “재판부 권고로 내부 준법 감시 조직이 강화된 것은 긍정적 변화”라고 짚으며 강화된 준법감시제도의 지속 가능성은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강 변호사의 보고서 세부 항목 18개 가운데 긍정 평가가 10개, 부정 평가가 6개, 중립 평가가 2개로 파악된다”며 “결론은 ‘일부 한계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