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홍석준, 21대 국회 첫 당선 무효형

미등록 선거운동원 동원 등으로 벌금 700만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21대 국회에서 첫 의원직 상실형이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홍 의원은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 인사’ 형식으로 1,200여 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선거운동원에 미등록된 사람을 고용한 후 322만 원을 교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 의원 사건은 21대 총선 당내 경선 라이벌이었던 이두아 전 의원이 고발하며 불거졌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 선거 공정성을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범죄 전력이 없고, 대구시 경제국장 등으로 일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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