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공수처 강행이 곧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농단”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나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가 설치됐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한 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작년 11월쯤 노영민 실장은 ‘대통령 퇴임 6개월 전’으로 공수처 출범 시기를 늦출 의향을 저에게 내비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공수처를 조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보니 내부적으로 ‘비상’이 걸린게 분명해보인다”고 상황을 짚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모든 것이 ‘공수처 시계’에 맞춰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한 뒤 “‘윤석열 잘라내기’ 역시 공수처 설치를 목전에 두고 갑자기 정직 2개월 징계로 선회했다. 공수처가 얼마나 든든하면 이런 여유까지 부리겠나”라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손아귀에 있을 공수처가 어떤 정치 탄압극를 벌일지 암담하다”면서 “라임-옵티머스 등 정권에 치명적인 사건들을 덮으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게 분명하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서 “대통령 해결사 역할이나 할 공수처장과 친문 수사검사들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무마하고, 정적 제거와 야당 탄압에 모든 힘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더욱 끌어올렸다.
더불어 나 전 의원은 “저는 조심스럽게 내년 재보궐 직전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행동 개시’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본다”면서 “공수처로 판을 흔들고 여론을 뒤집고 야당 후보를 궁지에 몰아 넣는 시나리오, 과연 저만의 불길한 예감일까”라면서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화상형식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출범을 앞둔 공수처에 대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검찰은 그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돼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상황을 짚었다.
여기에 덧붙여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며 “지금까지는 그런 장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어떤 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