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오피스가 주 용도를 바꿔 주거용 건물(조감도)로 변신한다. 이를 통해 총 299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16일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마포구 노고산동 일대 마포구 신촌지역(마포) 제4-15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변경해 주택공급을 늘리는 것이다. 총 일반분양 256가구와 공공임대 15가구, 민간임대 28가구를 포함해 총 299가구를 공급한다.
마찬가지로 마포구 노고산동에 위치한 신촌지역 마포1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 이 일대는 201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역시 주용도를 업무에서 주거로 변경하는 사안이다. 다수의 대학이 입지한 지역특성에 따라 98가구 전체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공유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지상1, 2층에는 청년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선다.
한편, 도시계획위원회는 중구 을지로3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2지구 정비계획 변경 결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중구 을지로3가 제12지구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돼 2016년 10월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다. 시는 도심 산업 보호를 위해 이 지역의 주요 산업이었던 건자재 업종에 대해 5년의 우선 임차권을 부여하고 준공 시점 주변 시세의 70% 이하의 임대료를 적용하는 임대 상가를 계획했다. 또한 공개 공지와 주민 쉼터 등을 계획해 보행 우선 거리를 조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