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두시간 이상 먹통되면 이용자에게 알려야"…방통위, 법개정 나선다

통신서비스 2시간 이상 중단 시 적용 대상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

지난 14일 구글 유튜브 오류 당시 서비스 화면 /유튜브 화면 갈무리지난 14일 구글 유튜브 오류 당시 서비스 화면 /유튜브 화면 갈무리



두 시간 이상 통신서비스가 먹통이 될 경우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지난 14일에 일어난 유튜브 먹통 사고 같은 경우 두 시간 이상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면 원인과 대응조치 현황·상담접수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중단 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의무 기준 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으로는 부가통신역무 제공이 4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역무제공이 중단된 사실 및 그 원인 △대응조치 현황 △상담접수 연락처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방통위 측은 “최근 구글 유튜브 오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되고 통신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서비스 중단이 일어날 경우 이용자 불편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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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용요금 없이 제공되는 부가통신역무의 경우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이용자 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무료서비스에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중단사실 및 손해배상 기준 등을 고지하는 방법(전자우편·홈페이지 게시 등)도 반드시 한국어로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손해배상 청구 처리기한을 법령에 명시하는 등 손해배상 처리절차를 개선하고, 통신서비스 중단 시 손해배상 강화 등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비대면이 일상화된 시대에 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용자 보호가 더욱 중요한 가치를 갖게 된 만큼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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