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테마주 모니터링 종목 97→162개로 늘린다

금융위, 불공정거래 감시 강화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제공=금융위원회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 제공=금융위원회



금융 당국이 증시의 불법·불공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해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시장조성자 제도의 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18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 행위 집중 대응단 제2차 회의에서 금융 당국은 상시 모니터링 대상 테마주 종목을 97개에서 16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은 주가·거래량이 급변하거나 조회공시 요구 대상에 해당하는 특이 종목을 선별하고 주요 포털 사이트의 주식 토론방, 게시물 등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된 종목·일자별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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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연말 결산기를 앞두고 기관투자가 또는 최대주주가 인위적으로 보유 종목 주가를 상승시키는 ‘윈도드레싱’을 집중 감시한다. 이와 관련해 영업 실적이 단기간 대규모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특이 동향을 나타낸 상장사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심리 중이다. 이와 함께 무자본 인수합병(M&A)과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 행위가 우려되는 기업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유사 투자자문 업자의 무인가·미등록 영업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2개 시장조성자의 지난 2017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매도 거래 내역을 점검한 결과 무차입 공매도 및 업틱룰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금융 당국은 고의적인 주가 조작·대량 불법 공매도가 아닌 기술적인 실수·오류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해 “시장 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점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 시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며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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