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취약계층 가구에 지원하는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기준임대료)이 인상되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도 본격 시행된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구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11월 현재 118만 가구가 수급 혜택을 받고 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와 자가가구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이뤄진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가구와 급지에 따라 올해 대비 3.2~16.7% 인상한다. 서울 4인가구의 경우 최대 48만원까지 지급된다. 주택 노후도에 다른 보수한도를 기준으로 수선비용을 지급하는 수선유지급여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지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 청년이 집 걱정 없이 학업과 직장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본격 시행한다. 현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30세 미만 미혼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할 경우 지급된다. 희망가구는 부모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와 수급가구의 최저보장수준 지원을 위한 기준임대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수급자격이 있음에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수급자 발굴을 위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