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하기 위해 구속수사와 소환 등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12일 전국 검찰청에 긴급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발표했다. 대검은 해당 공문에서 “전국 검찰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주거 부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가급적 피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서울 동부 구치소 관련 검찰청에 대해서는 특별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며 “북부지검, 성남지청의 경우 확진자의 검찰청 출입사실이 없고 동부지검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주일 전 노역장유치된 사례가 1건 존재해 검사를 했지만 확진자로 판정된 검찰공무원은 없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