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공시가 1억 이하 '싹쓸이'…한달새 전체 가구의 10% 팔려

취득세 중과 제외되는 공시가 1억↓ 아파트 투자 몰려

일산 한 단지서 40일새 27건 거래…창원·천안도 급증

가격도 급등세에…“지역민 주거 부담 커질 것” 지적

경북 주공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경북 주공 아파트 전경./서울경제DB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를 피하려고 공시가격 1억 원이 안되는 아파트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전용 50㎡에 대한 매수 문의는 하루에도 5~6건 들어옵니다.”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한 공인중개업소)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 관련 세제를 강화하자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요건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지역의 한 저가 단지는 올 초만 해도 한 달에 거래 건수가 2~3건 수준이었는데 최근 40여 일 동안 27건이나 거래되며 매매시장이 달아오르는 형국이 연출됐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11월부터 한 달 반 동안 경기 고양 일산서구 탄현동의 탄현 7단지 부영아파트 전용 50㎡는 무려 27건이나 매매됐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매매 건수가 10배가량 늘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이 단지에서 유독 전용 50㎡ 평형만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이다. 해당 단지에는 전용 50㎡와 전용 59㎡, 두 가지 평형이 있는데 크기가 작은 전용 50㎡가 25건 거래되는 동안 전용 59㎡는 단 5건 거래됐다.


작은 평수에만 매수세가 몰린 이유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에 대해선 다주택자 취득세율 중과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1억 원이 안되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택시장 침체 지역 등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제외한 바 있다. 공시가격 1억 원 밑의 저가 주택에는 취득세가 단 1.1%만 적용된다. 다만, 양도소득세는 다주택자 주택 수에 포함돼 중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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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탄현동 인근 공인 관계자는 “탄현 7단지 부영아파트 전용 50㎡의 공시가격은 저층의 경우 8,920만 원이고, 중층은 9,850만 원으로 1억 원이 채 되지 않는다”며 “반면 전용 59㎡는 저층이라도 공시가격이 1억 원을 넘는 탓에 50㎡에 대한 매수 문의가 하루에도 5~6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은 일산뿐 아니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바 있는 경남 창원과 충남 천안에서도 공시가격 1억 원이 안되는 주택이 불티나게 거래됐다. 전용 49㎡의 공시가격이 8,000~9,000만 원대인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은아아파트는 11월 한 달간 45건의 매매거래가 체결됐다. 이 아파트가 500가구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 달 동안 전체 가구 수의 10%에 달하는 집이 거래된 셈이다.

지방 저층 주공아파트들도 다시금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소형 평수에다 오래된 아파트로 소외돼 있던 만큼 지방 주공아파트 상당수가 올해 기준 공시지가가 1억원을 넘기지 않는다. 준공 30년 차를 훌쩍 넘겨 재건축에 대한 기대도 겹쳤다.

실제로 강원도 원주 ‘단계주공’ 전용 65.9㎡는 1억7,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해당 단지는 지난 11월에만 38건, 12월에도 17건이 거래됐다. 아직 등록 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거래 건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공시가격 1억 원이 안 되는 주택을 구입하는 외지인들은 투자목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실수요자가 아닌 만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해당 지역 거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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