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라이프

정부, 22일 방역 대책 내놓는다는데... 3단계 격상 않고 또 핀셋?

스키장 등 겨울 레저 스포츠 시설

요양병원 방역 강화 방안 담길 듯

거리두기 격상은 "아직 논의 중"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크리스마스와 설 연휴 등을 대비한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을 22일 내놓는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시행 예정인 5명 이상 집합 금지의 구체적 내용과 더불어 스키장, 해돋이 명소 등 연말연시와 관련한 방역 강화 조치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중이다.


손영래(사진)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크리스마스 연휴와 내년 1월 1일 연휴에 (적용할) 방역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1일 오후 지방자치단체와 논의해 22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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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심 중인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방역 강화 대책에는 스키장 등 겨울 레저 스포츠 시설이나 해돋이 여행, 지역사회 내 감염이 넓게 퍼진 수도권 지역의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강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그중 하나로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퇴근 후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또 개별 시설에서의 주기적 선제 검사 주기를 수도권은 2주에서 1주로, 비수도권은 4주에서 2주로 단축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감염 취약 시설에는 요양 병원, 정신병원, 노인 요양 시설, 재가 복지시설, 정신 요양 시설 등이 포함된다. 주기적 선제 검사, 종사자 사적 모임 금지, 기관 내 사람들에 대한 증상 확인 및 조치 등 의무 사항을 불이행하면 건강보험 급여 삭감, 손해 발생에 따른 배상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다만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격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거리 두기 3단계는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가 800~1,000명을 초과할 때 적용 가능하다. 이날 0시 기준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989명으로 3단계 기준에 해당한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지난주 선별 검사소를 통해 500명 가까운 확진자가 발생해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계속 평가를 하고 있다”면서도 “거리 두기 3단계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조치이다 보니 지자체나 중앙부처 의견과 함께 국민들이 얼마나 협조할지 등을 총괄해 판단해야 한다”며 “이번 주에 걸쳐 병상 확충이 이뤄지고 있고 대기자 수도 줄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3단계에 준하는 조치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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