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자가용도 버스처럼... 광고 붙여 수익 낸다

산업부, 규제특례 18건 추가 승인

부착형 스티커 광고물 적용 예시. /자료 제공=산업통상자원부부착형 스티커 광고물 적용 예시. /자료 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일반 승용차에도 버스처럼 광고 스티커를 부착해 부수입을 얻을 수 있는 사업이 정부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8건을 추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내 스타트업인 오픈그룹·캐쉬풀어스가 신청한 ‘자기 소유 자동차 활용 옥외광고 중개 플랫폼’ 사업이 이번 규제심의위에서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 앞으로 2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사업은 자동차 소유자가 특정 기업의 광고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하고 노출 정도에 따라 광고 수익 일부를 받는 것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광고를 신청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시행령’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는 본인 관련 사항만 차량을 통해 광고할 수 있고, 광고를 하더라도 차량 옆면에만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심의위 측은 옥외광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자동차 옥외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 미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있어 해당 사업의 시범 운영을 승인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개인이 소유한 차량에 스티커를 붙이고 평상시처럼 주행만 해도 부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양 오염물 제거 장비 업체인 쉐코가 신청한 ‘해양 유출 기름 회수 로봇’은 규제심의위가 ‘관련 규제 없음’ 판단을 내림에 따라 부산 영도구 근해에서 기름 회수 작업에 곧바로 투입될 예정이다. 현행 규정상 사업자가 해양 방제를 위한 해양오염방제업을 등록하려면 유조선 등 선박과 기름 회수기 같은 방제 장비, 오일펜스·유흡착재 등 방제 자재를 갖춰야 하지만 규제심의위는 기름 유출 회수 로봇의 경우 별도 승인이나 방제업 등록이 필요 없다고 해석했다. 담당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이번 실증을 통해 해양 유출 기름 회수 로봇이 기존 방제업 장비와 동일한 성능을 가졌음이 입증되면 기존 방제업 장비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아울러 피엠그로우·영화테크 등이 신청한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전국 11개 미용실이 신청한 공유 미용실 서비스, 르노삼성자동차와 테슬라코리아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스 서비스는 이전에 동일한 사업이 승인을 받았던 점을 고려해 전문위원회 검토를 생략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으로 각각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올해 산업 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과한 사업은 총 63건으로 지난해 대비 50% 이상 증가해 더 많은 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했다”며 “내년에도 승인 건수를 늘리고 기존 승인 사업 역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조양준기자 mryesandno@sedaily.com

조양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