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도로 세워져 있던 차량 주차장까지 음주운전 무죄…“긴급피난 해당”

대리운전 기사 주차장 아닌 도로변에 주차 후 하차

피고인 술 마신 채 주차하자 경찰에 음주운전 신고

“피고인 행위로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 이익보다 우월”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지 바로 앞 도로에 차를 주차하고 간 뒤 스스로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해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지난17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새벽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에 놓인 승용차를 건물 내 주차장까지 약 10m 운전해 옮겼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0.032%였다.

지인 2명과 술자리를 가진 A씨는 노래방을 가기 위해 대리운전 기사 B씨를 호출했다. 목적지까지 가던 길 중 A씨는 B씨가 과속방지턱을 계속해 빠르게 지나가자 ‘천천히 가달라. 급하신 거 있으면 다른 사람 부르겠다’고 했고 대리운전 기사는 출발지로 되돌아가겠다며 말다툼을 했다.


지인들의 만류로 B씨는 계속해 운행을 했고 목적지인 노래방 앞에 도착했지만,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다 차량 바퀴가 도로경계석에 부딪히자 노래방 앞 차도에 차를 세운 후 차에서 내렸다. 이에 A씨는 운전대를 잡고 지인들이 차량 밖에서 수신호하는 것에 따라 주차장까지 10m 가량 운전해 주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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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피고인 A씨가 운전을 하고 일행들이 수신호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며 피고인을 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방해와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약 10m 떨어져 있는 주차장까지만 차를 이동시켰을 뿐 더 이상 차를 운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 발생하는 위험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확보되는 법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피고인이 운전한 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당시 B씨가 차량을 주차한 도로는 편도 2차선 도로로 버스정류장과 소화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차량이 해당 위치에 계속 정차돼 있으면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고 교통사고의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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