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1조 마스크 수출' 진위 논란…엘아이에스 거래정지

지난16일 더블에이와 수출계약 공시

더블에이는 "마스크 계약 사실 없어"

거래소, 조회공시 요구...26%대 급락

/더블에이 홈페이지 캡쳐화면/더블에이 홈페이지 캡쳐화면



1조 원에 육박하는 대규모 마스크 해외 공급계약이 진위 논란에 빠졌다.

23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사 엘아이에스(138690)에 더블에이 측과 관련한 판매 공급계약 공시의 허위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면서 엘아이에스의 주권 매매 거래를 중지시켰다. 엘아이에스의 주식 거래는 이날 오전 10시 50분부터 중지돼 답변 공시를 내놓을 때까지 중단된다. 조회 공시 답변 시한은 24일 오후 6시까지다. 지난 16일 엘아이에스는 “더블에이그룹과 9,817억 원 규모의 마스크(KF94)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판매 공급지역은 태국이며 계약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8월 18일까지다. 지난해 매출액의 7배에 육박하는 초대형 계약 소식에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엘아이에스의 주가는 43.66% 급등했다.

/더블에이 홈페이지 캡쳐화면/더블에이 홈페이지 캡쳐화면


하지만 더블에이가 “엘아이에스와 마스크 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일 더블에이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더블에이’ 상표 및 ‘더블에이 케어’ 상표의 모든 제품을 포함한 당사 계열사는 해당 계약과 관련이 없다”며 “한국의 어떤 회사와도 마스크 공급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에 엘아이에스의 주가는 이날 거래 정지 전까지 26% 넘게 급락했다.


한국 더블에이 측은 태국 더블에이 본사 소통한 한 결과 한국의 어떤 회사와 마스크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더블에이 관계자는 “태국의 본사와 소통한 결과 엘아이스에스와 마스크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했다”며 “한국 더블에이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도 태국 본사의 컨펌을 거친 것으로, 태국 본사가 올린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엘아이에스 측이 어떤 영문으로 더블에이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한 것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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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아이에스 홈페이지 캡쳐화면/엘아이에스 홈페이지 캡쳐화면


이에 엘아이에스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엘아이에스 관계자는 “해당 마스크 계약은 태국의 더블에이와 맺은 것으로, 계약에 있어서 한국 더블에이와는 어떤 의사소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한국 더블에이 측에서 공지를 해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공시 전 한국거래소 측에 계약서 증빙 자료를 제출해 계약 사실을 확인받았다”고 덧붙였다.

23일이 해당 수주의 계약금 입금 시한이기 때문에 이날 중 계약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엘아이에스의 공시에 따르면 더블에이는 이날까지 계약 금액(9,817억 원)의 5% 규모를 계약금으로 납입해야 한다. 엘아이에스 관계자는 “계약금이 입금될 경우 자율 공시를 통한 시장 안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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