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운행하지 못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지를 기준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저공해 미조치 미세먼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평일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경우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주말과 휴일 관련 없이 제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같은 배출가스 등급의 경유차량과 휘발유차량의 환경오염에 따른 사회적비용을 비교해 차액만큼을 경유차량 사용자에 부과하는 제도다. 2018년 말 기준으로 부과 대상은 396만대다.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연간 부담 규모는 2만3,160원에서 73만2,080원 수준이다.
이번 감면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감면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시스템인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지자체별로 운행제한 일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일할 계산해 부담금이 감면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별도의 증빙 절차를 생략한다. 감면액은 1일 약 60원에서 2,000원 수준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최대 12만원을 감면 받을 수 있다.
김동구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와 계절관리제에 따른 운행제한은 운행제한 자체보다는 신속한 저공해조치 유도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증빙 없이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하는 만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소유자들이 적극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해 주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