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정영애 "낙태, 처벌보다 '여성 건강권' 보장이 기본적 소신"

"낙태죄 공백 기간 동안 '사각지대' 여성 피해 최소화 노력할것"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낙태죄 처벌 조항과 관련해 “처벌보다 여성의 건강권이나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24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낙태죄 전면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자 “낙태를 법률로써 처벌하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권이라든지 재생산에 대한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그것들(낙태죄 관련 정부·의원 입법안들)이 결정이 되거나 정리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일단은 형법은 소멸, 그러니까 유효가 끝나고 모자보건법이라든지 관련법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어 “새로운 입법이 마련될 때까지 사각지대에서 여성들이 만약 낙태를 하게될 경우 이 분들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들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는 “일단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여성들이 받게 될 피해를 최소화할 것인가에 맞춰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정부 입법과 의원들께서 제시하신 새로운 입법안들 중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 것인지는 여가부의 소관을 넘어간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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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수진 의원(동작을)이 방송인 사유리씨의 출산으로 공론화된 ‘비혼 출산’ 문제와 관련한 인식에 관해 질의하자 “한 부모 가족, 여러 형태의 동거혼 가족 등 변화하는 가족에 대해 ‘이걸 정상가족이 아니다’고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기보다는 그걸 충분히 감안하고 여론의 중요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현실의 변화에 맞춰가는 그런 정책 추진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가족의 규범과 정의의 변화를 떠나서 현재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며 “가족의 규범이나 형태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돼야 하는 것은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장 여가부가 어떤 방향을 취하거나 앞장서서 제시하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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