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립공원 해맞이·해넘이 금지...위반땐 최대 50만원 과태료

12월 31일~1월 3일 주차장 닫아...오후 3시부턴 탐방로 폐쇄도

위반 시 10만원...재 위반·3차 위반 시 각각 30만원·50만원

충남 계룡산에 설치된 ‘저밀접 탐방로’ 홍보 현수막./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충남 계룡산에 설치된 ‘저밀접 탐방로’ 홍보 현수막./계룡산국립공원사무소 제공



환경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인 24일 0시부터 내달 3일 24시까지 방역 집중 강화대책을 시행함에 따라 국립공원 내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면 금지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국립공원 내에서는 연포 해맞이 행사(태안), 변산 해넘이 축제(변산), 북한산 해맞이 행사(북한산) 등이 해당 지자체 주관으로 개최됐었다. 과거에는 해맞이 탐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한시적으로 입산 시간을 오전 4시에서 오전 2시로 완화해 운영했으나, 이번 기간에는 오전 7시 이전에 입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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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12월 31일부터 1월 3일까지 4일간 전 국립공원의 주차장이 문을 닫고, 오후 3시부터는 탐방로가 폐쇄된다. 주차장 운영·폐쇄 기간과 탐방로 개방 시간 등 관련 정보는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출입 제한 조치를 위반할 시 10만원 이상(1차 10만원·2차 30만원·3차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아울러 주요 해맞이 장소인 산 정상부, 봉우리, 해변 등을 방역거점으로 정하고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강화 등의 지침을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표] 국립공원 주요 해맞이 장소 및 입산시간 통제지점[표] 국립공원 주요 해맞이 장소 및 입산시간 통제지점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sedaily.com

지웅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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