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 1명이 전날 오후 11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기능직 직원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바로 ‘코로나19 즉각 대응팀’을 가동했다. 우선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을 잠정 폐쇄하고 청사를 긴급 방역했다.
또 1차 접촉자 21명을 자가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으며, 2차 접촉자 49명도 1차 접촉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와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