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공시지가 25% 뛴 강남…보유세는 50% 치솟아

<표준지 공시지가 분석해 보니>

서울·광역시 상업 중심지 상당수

공시지가 평균보다 5~10%P 높아

서초 반포 주거용 토지도 24%↑

보유세 720만→932만원으로 껑충

이의신청 ‘역대급’으로 늘어날 듯

부천시 토지 전경./서울경제DB부천시 토지 전경./서울경제DB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강남권과 재개발 지역, 지방 광역시 등 일부 토지의 경우 2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이 50%까지 치솟는 사례도 나왔다. 시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토지 소유자들의 이의신청 건수가 ‘역대급’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부터 ‘2021년 표준지 공시지가’ 열람이 시작된 가운데 서울경제가 분석한 결과 서울 강남권과 주요 광역시 중심 지역의 공시지가는 대체로 평균치보다 5~10%포인트가량 더 높은 곳이 적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앞서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10.37%, 서울 11.41% 등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정진형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 서울과 부산·세종·제주 등 일부 표준지의 보유세 현황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서울 강남에서는 공시지가가 1년 새 25% 오르고 보유세 부담은 50%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업지가 아닌 곳에서도 공시지가 상승 폭보다 세 부담 상승률이 1~2%포인트 더 높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선릉역과 맞닿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439.6㎡)의 한 상업지는 ㎡당 공시지가가 올해 5,200만 원에서 내년 6,520만 원으로 25.38%나 올랐다. 강남구의 표준 공시지가 평균 상승률인 13.8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보유세 부담은 상승 제한 폭인 50%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이 땅 소유주는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해 1억 2,915만 원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데 내년에는 여기서 50%(6,457만 원) 오른 1억 9,372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상업지 내 초고가 토지가 아닌 경우라도 세 부담은 대체로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상승률이 높게 나온 가운데 재개발사업 예정지, 지방 광역시 내 주요 지역 토지 등도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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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주거용 토지(302.6㎡)는 내년 공시지가가 24.54% 오른다. 보유세는 720만 원에서 932만 원으로 29.45% 증가한다.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한남 5구역 내의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토지(165㎡)는 보유세가 15.52% 늘어난다. 역시 공시지가 상승 폭(14.64%)보다 높다.

광역시 등 지방의 사정도 비슷하다.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상업지(164㎡)는 공시지가가 14.69% 오르고 세 부담은 16.3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한 세종(12.38%)에서는 고운동 상업지(391.1㎡)가 평균치보다 높은 17.59%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보유세는 271만 원에서 323만 원으로 19.15%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땅값이 하락한 제주에서도 중문동 상업지(398㎡)는 두 자릿수(11.35%)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세 부담은 이보다 1.1%포인트가량 더 높은 12.52%까지 늘 것으로 추산됐다.

정 회계사는 “서울 및 수도권·광역시의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보유세는 이보다 전반적으로 더 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 폭에 더해 보유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의신청 건수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진동영·박윤선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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