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하태경 "민주당, '친문무죄 비문유죄'…몇 배는 더 나쁜 신적폐"

"친문, 朴 정권보다 더한 법치파괴 주장"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전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4년 징역형’ 선고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자 “박근혜 정권의 몰락은 법치를 무시한 결과인데, 지금 친문은 그보다 더한 법치파괴를 노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가운영원리를 법치주의 대신 ‘친문무죄 비문유죄’로 하자는 것”이라며 “결국 친문의 본질은 법치주의 부정 집단이었다”고 이같이 쏘아붙였다. 이어 “‘친문 수사’에는 검찰 개혁으로 맞서고, ‘친문 유죄판결’에는 법원 개혁으로 맞서는 법치 부정 세력”이라고 대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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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여권 인사들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의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를 향해 “숨을 쉴 수 없다”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등의 강한 어조의 비판을 내놨다. 이에 하 의원은 “법치는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희망이자 기둥”이라며 “자신들이 적폐로 몰았던 사람들보다 몇 배는 더 나쁜 신적폐가 됐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는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이에 정 교수는 법정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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