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주호영, 추미애·공수처 추천위에 편지 “역사의 죄인될 것”

28일 공수처장 후보 2인 선출 전망

野, 與 일방적 법 개정 절차적 흠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통해 대응

이헌 변호사 “무효소송 낼 것”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게 직접 편지를 보내 야당의 거부(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태에서 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말라고 호소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28일 회의에서 공추처장 추천위원회는 야당의 반대에도 최종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민의힘이 공수처가 부당한 절차로 출범하는 점을 강조하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편지에서 “야당의 추천권을 무력화한 채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이 과연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공수처를 만드는 것인가”라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 놓인 공수처라면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다.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는커녕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천위원들에게 “이 정권의 ‘묻지마 공수처 출범’에 동의한다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썼다.

이 편지는 밀봉된 친전 형태로 야당측 후보추천위원을 포함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등 당연직 위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더불어민주당 측 추천위원들에게는 편지가 전달되지 않았다.


주 원내대표의 편지에도 28일 후보추천위원회(총 7인)는 야당측 추천위원(2인)의 반대에도 최종 후보 2인을 의결(5인 이상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의결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의 논리와 맞닿아있다. 의결의 법적·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으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수처장 임명 등의 절차가 중지된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추천위원 7인 중 6인 이상 찬성해야 최종 후보를 선출할 수 있게 명시돼있었다. 공수처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야당측 추천위원 2인이 반대하면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이 의도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이달 10일 본회의에서 추천위원 3분의 2(7인 중 5인) 이상이 찬성하면 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게 개정된 법을 통과시켰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야당 추천위원의 비토권 박탈 결과로 공수처장 후보 의결이 이뤄진다면,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것”이라며 “야당 추천위원의 의결권 침해뿐 아니라 공수처장의 중립성, 정치적 독립성 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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