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중학생 제자에게 폭언을 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수업 시간에 B 학생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얘들아, B를 어떻게 죽여줄까.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부터 잘라주는 방법이 있다”고 폭언했다. 이 말을 듣고 B 학생이 눈물을 흘리자 “내가 때리기라도 했느냐.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며 겁을 줬다. A씨는 이전에도 질문을 하는 B 학생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이 있다.
재판부는 “예민한 시기인 중학생을 상대로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정서적 폭행을 가했다”며 “공개 사과하고 전근한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