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정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 자금지원 등 강화




정부가 건축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촉진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에너지 성능을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앞서 지난 5월 에너지성능 향상 사업의 효과를 높이고 전체 에너지소비량의 20%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후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로 ‘건축물 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을 꾸려 주요 방안을 논의했고 이날 구체적 추진안을 내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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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부처는 우선 건축물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금속제 커튼월을 신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지정키로 했다. 또 에너지 절약형 시설 설치 등 제로에너지 건축 융자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 적용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적용대상의 최소면적 기준을 없애고 일반 국민의 인증제도 참여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인증 대상이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로 제한돼 있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관도 기존보다 확대해 원활한 인증 수행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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