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저축은행도 영업점 내 대기고객 10명 이내 제한




시중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에서도 영업점 내 대기고객을 10명 이하로 제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9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의 연말연시 특별방역 강화대책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은 영업점 내 대기고객을 가급적 10인 이하로 제한한다. 인원 제한으로 입장하지 못한 고객을 위해 출입구 등에 고객 대기선을 표시한다. 고객 간 거리가 2m 이상 유지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영업점 내 대기고객 간 거리는 2m(최소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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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구에도 투명 칸막이 등을 설치해 고객과 직원 간, 고객 간 감염 가능성을 차단한다. 칸막이가 없으면 상담고객 간 2m(최소 1.5m) 이상 거리를 유지한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인 만큼 이용에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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