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병욱, 공정위 '배달의민족' 결정에 "M&A 개방적으로 보길"

"독점 방지하고 자유 경쟁 보호하려는 공정위 결정 존중

해외 플랫폼 독점력 확장에 대한 제동은 주목할 만해"

김병욱 더물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김병욱 더물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의민족’(배민) 인수·합병(M&A) 심사에서 ‘요기요’ 매각을 전제로 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리자 이를 두고 “존중한다”면서도 “스타트업의 M&A를 개방적으로 바라봤으면 한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독점을 방지하고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배민-요기요 기업 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DH가 요기요를 매각하는 것을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허에 가까운 결정이라고 본다”며 “특히 소비자, 소상공인, 배달원 등 다면 플랫폼 시장에 대한 향후 이정표를 마련한 점과 해외 플랫폼의 독점력 확장에 대해 제동을 건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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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어 “다만 이번 합병에 대해 스타트업의 훌륭한 엑시트 사례라고 보는 업계의 목소리도 있었던 만큼 공정위가 향후 스타트업의 자유로운 기업결합에 대해 보다 개방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DH에게 ‘배민을 인수하려면 6개월 안에 요기요를 팔아야 하며 매각이 끝나기 전까지는 배민 M&A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요기요는 DH가 운영하는 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이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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