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단독]특고 50만~100만원...‘9조원+α’ 코로나 맞춤형 대책 나온다

여행사 등 무급휴직 근로자 150만원...개인택시 100만원, 법인택시 기사 50만원

100만원 받는 소상공인은 연 매출 4억 이하로 제한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버팀목 자금은 일괄 지급

집함 금지제한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90% 상향

현금지원 5조+저금리 융자 등 합쳐 빚 안내고 10조원 육박

29일 비경 중대본, 국무회의 거쳐 3차 재난지원금 발표

2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28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 시장에서 한 상인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등의 고용취약계층에 50만~100만원의 일시금이 지급된다. 또 여행업과 관광운송업 등의 무급휴직 종사자에게 세 달 간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주고, 100만원의 ‘버팀목 자금’을 받게 될 소상공인 기준은 연 매출 4억원 이하로 가닥이 잡혔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5조원 상당의 직접 현금지원에다 병원 경영지원금, 소상공인 저금리 융자자금까지 포함해 ‘9조원+α’의 코로나19 3차 확산 맞춤형 피해 지원대책을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 핵심 관계자는 “코로나19 직접 피해 계층만을 타깃으로 지원안을 마련하기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본 예산 3조원, 새희망자금 이월금액 5,000억원에 예비비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마련되며 추가로 빚을 내지는 않는다.


정부·여당은 특고와 프리랜서 등에 50만~1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 기존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았다면 50만원을, 새로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100만원을 주는 식으로 구별한다. 특고·프리랜서 범주에는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의 직종이 포함된다. 택시기사의 경우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는 100만원을, 법인택시 운전기사에는 50만원을 각각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택시 운전기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로, 법인택시 운전기사는 근로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지원 금액에 차이가 있다.

영업 제한·금지 업종의 경우 유급휴업 고용유지지원금 보전 비율을 상향해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유급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보전하는 제도다. 보전 비율을 세 달 간 67%에서 90%까지 올릴 계획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이다. 영업 제한·금지 업종이 음식점 등 대면서비스업종에 해당해 근로자의 생활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코로나 19의 직접 피해를 받은 업종에 대한 추가 대책도 추진된다. 당정은 여행업 등에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세 달 간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를 180일 동안 지원하는 정책인데 종료 예정이거나 만료가 됐어도 추가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무급휴직 지원금을 준다는 것이다.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신청하면 되지만 이 경우 사용자가 유급휴업수당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생긴다. 정부 관계자는 “해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급휴업·휴직을 유지하도록 월 50만 원씩 3개월 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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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업종은 기존 특별고용지원업종 중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행업·관광운송업(항공·해운·전세버스)·관광숙박업·공연업·항공지상조업·면세점업·공항버스·전시국제회의업(마이스, MICE)이 지정돼 있다. 고용부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기한의 연장도 검토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한 상황이어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자금은 △일반 업종 100만원 △영업제한업종 200만원 △영업금지업종 300만원으로 구분된다. 기본 100만원에 임대료 지원이 포함되는 개념이다. 100만원을 받는 소상공인 대상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액 4억원 이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영업제한업종과 영업금지업종은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 요건이 별도로 없다. 정부 조치에 따라 영업에 제한을 받은 만큼 일종의 피해 보상 성격의 자금을 모두 제공한다는 취지다. 집합금지 업종은 유흥주점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노래방, 헬스장, 수도권 학원 등이며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 카페, PC방, 공연장, 미용실, 마트, 독서실, 오락실 등으로 20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19 환자 치료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 경영지원금도 이번 지원대책에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에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담긴다. 소득 1억원 이하 임대인이 대상이다.

대신 2차 지원금 때 줬던 중학생 이하 가구 아동 돌봄 현금 지원(최대 20만원)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당과 정부는 피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핀셋으로 신속히 지원한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정치권에서도 대상 확대 요구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당정은 이 같은 피해 계층 현금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융자자금 등까지 합쳐 총 9조원대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대부분 1월 중순까지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되, 신규 대상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세종=황정원·변재현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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